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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세상/독일의 자동차 문화 엿보기

유럽 자동차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

자동차를 어떻게 꾸미는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런데 취향의 문제가 아닌, 법으로 반드시 갖춰놓으라고 강제하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강제를 했으니 이것들이 차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벌금을 물 수 있겠죠? 어떤 나라에서 어떤 것들을 규정해 놓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삼각대 / 사진=픽사베이


독일 

자주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독일은 한국과 같이 일단 안전삼각대가 반드시 차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을 대비해 약품 등이 포함된 응급키트가 또한 있어야 하죠. 응급키트의 경우 유통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 응급키트 교체가 잦은데 유통기간을 넘긴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구급키트 / 사진=이완


그리고 2014년부터 한 가지가 더 추가됐는데 바로 안전조끼죠. 야간에 안전조끼의 존재감은 더욱 부각되는데요. 원칙은 차량 탑승 인원수와 안전조끼 개수가 같아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트렁크를 열고 조끼를 꺼내다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좌석에서 바로 착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전조끼가 차 안에 없으면 벌금은 15유로(약 2만 원).


특히 이 안전조끼의 경우 아데아체 같은 독일 자동차 클럽은 무상 보급에 적극적입니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할 때 착용하게끔 유도하는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안전조끼의 경우 가격적인 부담도 적고 해서 더 널리 보급될 수 있겠죠.

안전조끼 입은 독일 아이들 / 사진=ADAC


프랑스, 이탈리아 외 여러 나라

그런데 이 안전조끼 비치 의무화는 독일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그리고 동유럽의 여러 나라도 안전조끼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특히 프랑스는 자전거나 바이크 운전자들에게도 의무 착용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한적한 도로를 걸어야 할 때, 그런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안전조끼를 입으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죠.


또 덴마크의 경우는 안전조끼 관련해서 최대 1,375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80만 원이 넘는 거액을 벌금으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골길이나 보행자와 운전자의 이동 구분이 어려운 이면도로, 또 야간 고속도로 등에서 당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구 유고연방 소속이었다가 1992년 끔찍한 내전을 겪으며 몇 개 국가로 나뉜 발칸반도 국가들 일부는 좀 독특한 것을 의무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견인줄입니다. 유럽 전체로 봐도 흔한 경우는 아니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여분의 헤드램프를 트렁크 등에 보관하도록 규정을 만든 나라들도 있는데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견인줄과 헤드램프를 모두 의무적으로 비치하라고 법으로 정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산악지역이 많고 겨울에 눈도 많이 오는 곳이어서 이런 환경적 요인이 교통 정책에도 영향을 끼친 듯합니다.


북유럽 3개국 포함한 14개국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법으로 반드시 차 안에 있어야 할 안전 용품으로 정한 게 소화기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3국을 포함해 벨기에,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마케도니아, 그리스, 터키 등이 소화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 사진 출처=rauchmeldungen.de


우리는 어떤가?

간단하게 유럽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안전을 위한 차량 내 용품 비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제 제대로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안전삼각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법에 규정돼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를 많은 운전자도 파악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전조끼나 차량용 소화기, 그리고 더 나아가 구급상자 등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안에 의무 보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전자들에게 정부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 운전 중 사고를 당했고, 그래서 안전삼각대만으로는 2차 사고 예방이 미흡한 경우 법으로 불꽃신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는 대한민국 운전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은 이처럼 작지만 꼭 필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을 때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더 좋습니다. 지금 한 번 여러분의 차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 있어야 할 중에 혹시 빠진 건 없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