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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세상/독일의 자동차 문화 엿보기

잊기 쉬운 꼭 알아둬야 할 운전 규칙 몇 가지

독일에는 아주 유명한 자동차클럽이 있습니다. 아데아체(ADAC)라는 곳으로 유료 회원이 1,800만 명이나 되는데요. 유럽 최대 자동차 관련 클럽이며 독일의 자동차나 도로 정책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요즘 들어 이 클럽은 운전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교통법 관련한 정보를 부쩍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 사소한 듯 보이지만 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의 행동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독일 얘기이지만 우리의 도로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니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일시 정지 표시를 무시하지 말자

사진=픽사베이


STOP 표시가 있는 도로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독일에서도 이 기본을 안 지키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정지선이 있든 없든 이 표시가 있다면 무조건 멈췄다 다시 출발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시 10유로 (약 13,000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일시 정지’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31조 2항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은 비워둘 것

독일에서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엄청나게 크게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소방차에 길을 터주는 것에 대해서 쉬지 않고 언론 등에서 다루고 있죠. 비교적 길 터주기가 잘 되는 독일이지만 가끔 그 반대의 경우 때문에 언론이 시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소방차 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원활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일은 불법이 됩니다. 무조건 이 구역에 주정차했다면 벌금 35유로(약 4만 7천 원), 또 이로 인해 소방차가 방해를 받았다면 65유로(약 8만 7천 원)의 벌금에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파트 단지 등에 소방차 전용 주정차 구역 지정이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법으로 보장 되었으면 합니다.

독일 소방차들 / 사진=픽사베이


깜빡이 좀 켭시다

독일 운전자들은 방향지시등을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물론 모든 운전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방향지시등 사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독일도 우리처럼 방향지시등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물어야 하죠. 범칙금은 10유로로 우리나라보다 저렴(?)합니다. 또 상호 교통사고 발생 시, 깜빡이를 켰느냐 아니냐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방향지시등 사용률은 여전히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제발 서로의 안전, 그리고 원활한 흐름 등을 위해서 방향지시등을 꼭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깜빡이 사용만큼은 좀 과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합류 도로에서는 급할 것 없어요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해보죠. 메인 도로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합류 차로를 잠시 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가 합류 차로에 진입함과 거의 동시에 본 도로로 바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교통사고를 높일 수 있고, 또 차량 정체의 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아우토반 이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독일에서는 특히 이 합류 차로 이용법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데요.


합류 차를 발견한 본 도로 운전자들은 가급적 왼쪽 차로가 여유가 있다면 좌측으로 피해 운전하라고 면허학원 등에서 처음부터 꼼꼼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서로 간 급제동을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사고 위험을 낮춤과 동시에 도로의 흐름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은 운전자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진입하는 운전자는 급하게 본 차로로 합류를 하면 안되며, 일정 부분 합류 차로를 달리다 본 도로로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본 도로 주행 운전자들은 합류 차량이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사용은 기본입니다.


후방 안개등은 아무 때나 쓰지 말아야

사진=tuev-sued


궂은 날이라고 안개등을 켜고 운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안개등은 기본적으로 안개 낀 날만 사용하세요. 반대로 아예 안개가 짙은 상황인데 안개등을 안 켜고 운전하는 분들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후방 안개등의 경우는 시야가 50미터 이하의 심한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를 어겼을 때 2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외에도 독일은 굉장히 많은 운전과 관련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 음악 소리가 너무 커도 벌금을 물고, 함부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에게 욕설을 했다가는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아우토반에서 속도를 보장하지만 또 한 편에서는 그만큼 과속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교육이 이뤄지고, 차로별 운전 규칙은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돌아갑니다.


면허 교육 과정 자체가 무척 까다롭고, 많은 법규가 마련돼 있으며, 합리적 도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독일이지만, 그래서 운전깨나 한다는 얘기를 듣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운전에서 실수가 발생하거나 법을 어기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운전의 기본 규칙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일반 운전자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으로 교통 문화에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것이겠죠.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철저히 교육하고 알리는 노력, 그런 노력을 흡수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한 것들은 그리 낯선 내용도, 지키기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매우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입니다. 이런 기본이 잘 지켜졌을 때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