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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세상/독일의 자동차 문화 엿보기

1차로 비워두기 VS 과속은 용납 못해


요즘 고속도로 1차로 관련한 글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경우 1차로에서는 시속 100km/h 이하로 달리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1차로 정속주행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차로 이용에 관한 필기시험 문항을 늘린다는 얘기도 전해드렸습니다. 덧붙여 단속과 문항수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전해드렸는데요.


*1차로는 추월시에만 이용한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속도가 낮은 차량들은 우측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규칙은 고속도로 이용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을 기회 될 때마다 말씀 드렸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얘기냐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1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과속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뉘앙스의 의견들이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 전경 / 사진=위키피디아


1차로를 비워두는 것과 과속은 별개의 문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110km/h입니다. 구간에 따라서는 120km/h까지 달릴 수 있죠.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최고제한속도를 지키면 1차로를 주행차로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1차로를 점유한 채 달리는 건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교통법에 어긋납니다. 심지어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며 달리기 때문에 110km/h 이상의 과속차량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과속운전을 하는 것과 1차로를 점유한 채 정속주행을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일단 1차로는 앞지르기 할 때에만 사용하십시오. 물론 2차로 주행차량이 최고제한속도로 달릴 경우 1차로를 통해 앞지르기하는 것 역시 안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1차로가 추월차로라 할지라도 이 경우는 속도위반이기 때문입니다. 1차로를 추월차로로 쓰기 위한 조건은 앞의 차량이 최고제한속도 이하로 달릴 경우일 때입니다.


편도 2차로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과속 보다는 난폭운전이 더 문제

그렇다면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할까요? 이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2차로를 모든 차량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앞에 큰 트럭이 있다면 추월을 해야겠죠. 트럭은 참고로 최고속도가 시속 80km/h로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 기준 최고제한속도가 100 혹은 110km/h인 경우 트럭을 피해 1차로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화물차량들입니다. 승용차처럼 시속 110km/h까지 달리는 것은 물론 1차로를 수시로 넘나들기까지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집중 단속기간 중 걸린 차량의 75% 이상이 화물차였다는 경찰청 발표도 있을 정도로 화물차량들의 차로 이용법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위협운전과 졸음운전, 그리고 깜빡이를 켜지 않고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음주운전 등, 대형 화물차량의 난폭운전은 고속도로의 골치덩이입니다. 하지만 이런 난폭운전은 화물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흔히 얘기하는 칼치기를 자랑처럼 하는 운전자들, 오른쪽 끝차로를 이용해 과속 질주하는 운전자들은 경차부터 화물차까지 차종을 뛰어넘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풍경은 결국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제발 면허 교육 제대로 좀 하자

많은 분들이 1차로 정속주행 문제를 운전자가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국민성 운운하며 결과적으로 자아비판을 서슴지 않고들 있죠. 하지만 문제는 운전자 수준이 아니라 운전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교육 과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야간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 반복해 운전하며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배운 뒤 면허시험을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이론 교육을 통해 개념을 세워야 하지만 시험 통과를 위한 암기과목 정도로 생각할 뿐입니다. 몇 시간의 도심 주행연습만으로 면허시험을 보는 환경에서 고속도로 이용법을 실습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차로 이용법을 지키며 운전을 한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해도, 그것이 과속을 막는 공의로운 운전법이라고 이해해도 할 말이 없는 현실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세요. 절대 1차로를 점유한 채 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속도를 낮춰 운전할 때는 꼭 우측 차로로 빠지십시오. 그래야 다른 차량이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추월하는 불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화물차들은 지정차로를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약속만 서로 지킨다면 놀랄 만큼 쾌적한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잘못된 운전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바르게 운전을 하면 그 사람만 바보가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주장이 정당한 질문처럼 목소리를 높입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며 운전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셨음 합니다.  


*포털에 달린 댓글 중 몇 개를 읽어 봤는데 오해가 있어 한 가지 덧붙입니다. 정체되는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비워두진 않습니다. 당연히 제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일 때를 전제로 하고 쓴 얘기입니다. 제한속도 없는 독일 아우토반도 막힐 땐 1차로는 점유된 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