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모터그래프에 쓴 글입니다. 못 읽으셨던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도 올립니다.
스위스에서 최근 통과된 교통법 하나가 독일인들 사이에 새로운 논쟁을 만들고 있다. 며칠 전 독일의 복수 언론들은 스위스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소개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 즉 추월차로에서는 시속 100km/h 이하로 달리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간단하다. 추월차로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차로의 정체는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한다. 특히 1차로를 저속으로 주행차로처럼 이용하는 차들로 인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우측 차로를 이용해 추월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를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 스위스 의회의 입법 취지라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고속도로 길이는 총 1,350km. 이 중 편도 3차로 이상 구간은 전체의 7% 수준에 불과하다. 스위스 정부는 계속해서 편도 3차로 구간을 늘릴 예정이고 빠른 시간 안에 전체의 10%를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이 결정으로 스위스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100km/h 이하로만 달려야 하는 관광버스나 캠핑카 등은 1차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차로를 점유하고 천천히 달리던 자가용 운전자들에게도 추월차로는 침범 불가 지역이 되었다.
독일 반응은? "우린 필요 없는데..."
스위스의 결정에 대해 이웃 국가인 독일은 어떤 반응일까? 독일 아우토반은 중국, 미국, 스페인에 이어 총 길이 약 13,000km로 네 번째로 길다. 하지만 국토 면적 대비 고속도로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촘촘하게 국토 곳곳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자수가 많다. 이런 이유로 독일에서 오히려 아우토반 1차로 최저속도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진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아 보인다.
유럽 최대 자동차 클럽인 아데아체(ADAC)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도로 정체 시, 또 눈과 비 등으로 도로가 미끄럽거나 어떤 이유로 고속 주행이 불가능할 때 조차 100km/h를 지켜야 하는 거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무엇보다 독일에서 이 법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은, 모든 운전자들이 1차로를 비워두고 앞지르기를 해야 할 경우에만 이용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일 고속도로에는 차로별 최저속도 구간이 없을까? 거의 모든 도로에서 최저속도를 정해놓지 않고 있지만 오르막과 내리막이 자주 나타나는 일부 아우토반 (A8, 독일 뮌헨-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는 1차로 최저속도 100km/h, 2차로 최저속도 60km/h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최저속도 수준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아우토반에서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독일인들 스스로 유일한 자유공간이라 말하는 아우토반의 흐름 자체가 저속주행을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아우토반 전경/ 사진=위키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더 문제?
스위스와 독일의 경우를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제한최고속도와 제한최저속도 변화가 더 필요해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최고제한속도 100~110km/h 구간이며, 일부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구간에서만 최고 120km/h까지 달릴 수 있다. 반대인 최저제한속도의 경우 편도 2차로 고속도로 기준 시속 50km/h로 되어 있다.
특히 1차로를 추월차로로 규정한 이상, 적어도 1차로에서만큼이라도 최저제한속도를 현재보다 높게 끌어 올리는 것이 맞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에서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른쪽 차로 추월 문제가 사라지기 위해서라도, 1차로의 최저제한속도만이라도 최고제한속도와 차이 없는 수준까지 끌어 올려져야 한다. 물론 1차로에 대한 정확한 이용법을 숙지시키는 면허교육 과정의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가끔 1차로를 최고제한속도에 맞춰 달리니 문제 없는 거 아니냐며 주행차로처럼 이용하는 것을 옹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1차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다 단속이 되는 것이나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여기며 뒤차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둘 다 불법이다. 이는 '더 빠른 뒤차에게 1차로를 양보를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최저제한속도 문제와는 별개의 내용이다.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자
독일 아우토반의 경우 절반 이상은 최고 속도가 130km/h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건 제한속도가 아니라 권장속도일 뿐이다. 이 권장속도 구간, 일명 무제한 구간에서는 1차로에서 180km/h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이 수두룩하다.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것은 1차로 이용법에 대한 정확한 실기와 이론 교육이 이뤄졌기 때문이고, 운전자들 또한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처럼 운전문화가 잘 자리를 잡은 곳이라면 앞서 얘기했듯 1차로 최저제한속도는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1차로를 추월 시에만 이용하는 문화가 빨리 자리를 잡든, 최저속도 현실화를 통해 1차로 흐름이 방해받지 않게끔 하든, 오른쪽 차로 추월이라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잘못된 풍경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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