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 논란 속 놓치고 있는 것들 민식이법으로 잘 알려진 도로교통법 12조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우선 이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이 늘어나게 됩니다. 과속 단속용 카메라와 방지턱,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이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운전자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더욱 유의하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혔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정안으로 스쿨존 내 과속과 사고 위험이 크게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민식이법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악법 논란까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