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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운전 문화

독일에서 운전하다 욕 바가지로 먹은 사연 오늘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물론 독일에서 운전한 지 얼마 안 된 때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독일은 운전면허증을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딴 면허증을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독일에서 별도의 면허 시험 없이 바로 운전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운전을 하다 보니 한국과 독일의 도로 문화 차이가 제법 크게 느껴졌습니다. 기본 교육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모르는 것들이 많았고,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못 본 교통표지판을 익혀야 했고, 철저하게 규칙에 따라 운전하는 아우토반은 그 이용 규칙이 몸에 익을 때까지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용을 해야 했습니다. 독일에서 운전대를 잡고 바.. 더보기
사람 냄새만 나도 멈춰 서는 횡단보도 풍경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운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교통 관련 법규들이 있기 마련이죠. 2022년 신년 교통 관련 이슈라고 하면 ‘횡단보도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이에 대한 엄격해진 감독’이 아닐까 합니다. 기존에는 우회전한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발견했어도 반대편에서 막 건너오거나 또는 이미 반대편으로 보행자가 많이 건너간 상태라면 서행해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했다 단속에 걸리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0점에 6만 원의 벌금을, 그리고 2~3회 위반했을 때는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엔 1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