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단지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상한 법 어떤 자동차가 시속 80km/h로 주행을 했다고 치죠. 그렇다면 이 차는 과속을 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는 과속이 아니지만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30km/h인 구간,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광기의 속도가 됩니다. 과속(過速)의 사전적 의미는 '자동차 따위의 주행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함. 또는 그 속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무 빠르다'의 의미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보통 최고제한속도를 넘어섰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즉 법으로 정한 제한속도를 넘겼을 때를 과속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최고제한속도 규정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도심 대로 등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도로, 법으로 정해진 도로라고 한다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