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람 냄새만 나도 멈춰 서는 횡단보도 풍경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운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교통 관련 법규들이 있기 마련이죠. 2022년 신년 교통 관련 이슈라고 하면 ‘횡단보도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이에 대한 엄격해진 감독’이 아닐까 합니다. 기존에는 우회전한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발견했어도 반대편에서 막 건너오거나 또는 이미 반대편으로 보행자가 많이 건너간 상태라면 서행해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했다 단속에 걸리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0점에 6만 원의 벌금을, 그리고 2~3회 위반했을 때는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엔 1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