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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민식이법 논란 속 놓치고 있는 것들 민식이법으로 잘 알려진 도로교통법 12조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우선 이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이 늘어나게 됩니다. 과속 단속용 카메라와 방지턱,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이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운전자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더욱 유의하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혔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정안으로 스쿨존 내 과속과 사고 위험이 크게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민식이법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악법 논란까지.. 더보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러지 말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새삼스레 웬 인사로부터 글이 시작되나 싶으시죠? 저는 지금 아주 잠깐, 급한 볼 일이 있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동차를 렌트해 타고 다니면서 일을 보고 있는 중이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운전과 관련한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화물차에 대한 두 가지 경험을 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례1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겪은 일 어린이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구역입니다. 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이 있는 곳에 설치돼 있죠. 표시를 보면 알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시속 30km/h가 제한속도가 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하교시간 때 운전을 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길가에 세워진 차와 차 사이에서 꼬마 아이들 세 명이.. 더보기
독일 스쿨존, 이 정도로도 아이들 안전한 이유 가정의 달 5월이라 그런지 아이들 교통사고 관련한 기사들이 눈에 제법 많이 보입니다. 특히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여전히 자동차에 치어 다치거나 사망하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소식은, 정말 가슴을 쓰리게까지 하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오히려 이 안전구역 내에서 사고는 6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갈수록 상황이 나빠질 수가 있는지 참 암담하더군요. 지난 주말엔 이와 관련한 기사 하나를 읽다가 너무 화가났습니다. 기사를 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치인 운전자들이 공통적으로 변명처럼 하는 말이,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줘야 하는 그런 구간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약속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