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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세상/독일의 자동차 문화 엿보기

뻥연비 뻥마력, 독일에선 환불 가능

독일에선 속칭 뻥연비 뻥마력 차량들에 대한 환불이 소송을 통해 가능하다는 걸 아십니까? 제조사가 제시한 공식적 연비와 마력이 같은 조건 아래에서 테스트해 10%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증명되면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제조사 혹은 딜러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환불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떨이 때문에 환불?

LS 600h / 사진=렉서스

약 1년 전, 독일에선 눈에 띄는 판결 하나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디벨트와 디차이트 등 다수 언론들은 올덴부르크(Oldenburg) 고등법원이 조명등 달린 재털이 옵션이 주문대로 장착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고객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렉서스 최상급 모델인 LS 600h 모델을 주문한 고객은 중앙 콘솔 쪽에 조명등이 달린 재떨이를 옵션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옵션이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가 된 것입니다. 고객은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딜러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의 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은 고객의 요구가 정당하다며 환불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인연비 공인마력 과장도 환불 가능

1997년 독일연방법원은 공인연비가 10% 차이가 나면 고객의 환불 요구에 딜러는 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이후 여러 운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독일 일간지 디차이트는 이와 관련한 승소 판례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르노 세닉을 2009년 하반기에 구입한 운전자는 르노가 공인연비로 밝힌 7.7리터/100km가 과장됐다 판단하고 공인 기관에 제조사 연비측정 방식과 같은 조건 하에서 테스트해달라 요청합니다.

기관의 테스트 결과 해당 차량의 공인연비는 8.5리터/100km로 드러났습니다. 10.3%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죠. 이에 따라 운전자는 환불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2012년 4월 첫 판결이 나왔고 이후 다시 1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판례는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163마력의 힘을 내는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은 아무래도 제조사가 밝힌 마력보다 모자라다 판단하고 역시 공인 기관에 마력을 의뢰하게 됩니다. 기관에 의해 드러난 엔진 마력은 미세하게 10% 이상 차이가 났고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량 가격의 5% 이상 수리비 발생 시에도 환불 가능

그 외에도 환불 관련한 몇 가지 판례들이 존재하는데요. 3만유로를 주고 자동차를 구매한 한 운전자는 주차보조시스템이 제대로 동작되지 않아 수리를 하게 됐는데 그 비용이 2천유로(한화 약 270만 원)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운전자는 차량 구입비용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독일연방대법원은 심각한 수리가 필요한 신차의 경우, 그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5%를 초과하게 되면 운전자가 환불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고객이 주문한 컬러대로 도장이 되지 않은 채 출고가 됐다면 이 역시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물론 모든 도장 문제가 환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리한 소송은 조심해야

비용부담 대비 보험도 들어

하지만 이런 환불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우선 패소 시 소송비용과 공인기관에 의뢰한 테스트비용 등을 모두 패소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송을 위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을 독일 변호사들은 권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르노 세닉 오너의 경우도 3년 이상의 법정 다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또 환불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전문가나 지인들을 통해, 또는 검색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르쉐 박스터의 제동 시 이질감에 대해 차량 결함이라 여기고 환불소송을 한 사람의 경우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이유는 박스터 특유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를 결함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또 연료필터가 막혀 소송을 건 운전자도 패소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디젤차량을 구입한 운전자는 주로 짧은 거리의 도심에서만 차량을 운행했고, 고속도로 등에서 고속 주행과 장거리 주행을 가끔씩 해줘야 하는 디젤차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조사나 딜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환불소송을 피하기 위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부러운 점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표현대로 이런 사법시스템, 도입이 시급해 보이네요.